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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카드 명세서에서 ‘채무면제 유예상품’이라는 생소한 항목을 본 적 있으신가요? 매달 몇천 원씩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언제 가입했는지조차 모른다면, 지금 바로 채무면제 유예상품 해지 및 환불을 시도해야 합니다. 이 상품은 과거 카드사들이 판매했던 일종의 신용보호 서비스지만,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며 환불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 상품의 정체, 문제점, 그리고 환불 절차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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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면제 유예상품 환불 요령 공개 - 걍Log
2016년 카드사들이 판매했던 이 상품이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휘말리며, 소비자들의 채무면제 유예상품 환불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. 과연 환불은 가능한지,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셨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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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채무면제 유예상품(DCDS)이란?
- 목적: 사망, 중대 질병, 사고 등 발생 시 카드 미결제금 면제
- 보장 한도: 최대 3,000만 원
- 수수료: 카드 이용금액의 약 0.35~0.56%
- 납부 방식: 매월 자동 청구
- 판매 중단: 불완전 판매 문제로 2016년 이후 신규 가입 중단
채무면제 유예상품은 2016년 불완전 판매로 이슈가 되어 카드사에서 판매 중단되었으나,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된 상태로 계속해서 매월 수수료를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
⚠️ 채무면제 유예상품 문제점
- 불완전 판매: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가입된 경우 다수
- 실효성 부족: 실제 혜택 받을 확률 낮고, 가입자도 상품 내용을 잘 모름
- 과도한 수수료: 카드 이용·대출 모두에 수수료 부과
- 이력 확인 어려움: 언제, 어떤 경위로 가입했는지 파악 어렵고 녹취 제공도 잘 안 됨
- 소비자 보호 부족: 금융감독원도 문제 인식, 일부는 민원으로 환불 유도
🔄 채무면제 유예상품 환불 절차
✅ 1단계: 가입 여부 확인
- 카드사 고객센터(전화) 또는 홈페이지/앱에서 ‘채무면제 유예상품(DCDS)’ 가입 여부 확인
- 이용대금 명세서에서 ‘채무면제 수수료’ 또는 ‘DCDS’ 항목이 있는지 점검
- 가입일과 지금까지 청구된 수수료 총액 확인
✅ 2단계: 해지 요청
- 가입이 확인되면 즉시 해지 요청
- 카드사에서 “재가입이 안 된다”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, 무시
(이미 피해를 본 상태이므로 해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)
✅ 3단계: 환불 요청
- 지금까지 납부한 수수료 환불 요청
- 반드시 가입 당시 녹취록 제공을 요구
- 설명 없이 자동가입되었거나, 고지가 부족했을 경우 불완전판매로 환불 가능성 높음
✅ 4단계: 카드사 내부 심사
- 카드사는 가입 경위와 고객 응대 내용 등을 검토
- 검토 기간: 보통 3일 ~ 2주 소요
- 심사 후, 환불 가능 여부와 환불 금액을 개별 통보
✅ 5단계: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(필요 시)
- 카드사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분 환불만 제시할 경우
-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:
→ 전화: 1332
→ 웹사이트: 금융감독원 민원신청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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